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70조
제370조
승인사항 등②
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7.28>③
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1.
상호2.
본점의 소재지3.
임원에 관한 사항4.
승인을 신청하는 사유,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5.
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④
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1.
정관2.
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3.
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4.
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⑤
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⑥
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⑦
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⑧
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,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